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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7 2020고정9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B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8:30경 전남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남동방 약 0.1마일 해상에서 문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그물코 규격 평균 22mm의 불법 통발어구 30개를 사용하여 문어 3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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