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천군 연안통발어선 C(1.87톤, 디젤 139마력, FRP, 어선번호 : D, 서천군 연안통발 어업허가 E, 연안복합 F)의 선주 겸 선장이다.
연안통발어선(붕장어, 낙지, 민꽃게, 새우류 포획 목적)을 하려는 자는 통발어구의 그물코 규격인 22mm 이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입구둘레 길이가 140mm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5. 06:40경 충남 서천군 마량항 서방 약 0.8해리 해상(북위 36도 07.5분, 동경 126도 29.3분, 174-9 해구)에서 민꽃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입구둘레 규격 위반 통발어구(평균 360mm, 약 220mm 위반) 10개를 사용하여 민꽃게 약 2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1. 그물코 계측 기록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구 수산자원관리법이 2012. 12. 18. 개정(2013. 12. 19. 시행)되면서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제2항이 삭제되었고, 그에 따라 어업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을 제한한 구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및 [별표13]도 2013. 12. 17. 삭제되었다.
그러나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2호, 제6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3항, [별표3의4]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어업종류별 어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의 가벌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 몰수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