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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05 2019고정11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한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구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라 통발 어구로 대게를 포획할 경우 150mm 이하의 규격인 그물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5. 11:05경 경북 울릉군 사동항 남동방 약 115해리(북위 35도 47.2분, 동경 131도 58.4분, 91-6해구) 인근 해상에서, 그물코 크기 약 125.3mm 인 통발 어구를 사용하여 대게 600미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검거위치에 대한)

1. 검거위치도, 어업허가내역서, 그물코 계측 기록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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