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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3 2018고정2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C( 총톤수 2.99 톤, 디젤 360 마력, 여수시 연안 통발 어업 D, 연안 자망 어업 E) 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로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해양 수산부장관은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형태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 어 구의 규모 등) 을 제한할 수 있다.

또 한 그물코의 규격 22mm 연안 통발 어구로 주 포획할 수 있는 어종은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 이외 어종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6. 06:35 경 여수시 돌산도 등대 남동 방 약 4.5해리 해상( 북 위 34도 37.7분, 동경 127도 48.1분 )에서 문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그물코 규격 35mm 이상의 연안 통발 어구를 사용하여야 하나, 그물코 규격 22mm 연안 통발 어구를 사용하여 문어 1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조서

1. 그물코 계측 기록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수산업 법 (2016. 12. 2. 법률 제 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9조의 2 제 2호, 제 64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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