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3.부터 진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문구판매점(이하 ‘이 사건 문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2. 3. 5.부터 진주시 D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한 상호로 이 사건 문구점을 계속 운영하였고, 2012. 5. 31. 기존 문구판매점을 폐업하였다.
과세기간 신고 매출금액 신고누락 매출금액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009년 제1기 109,435,920원 111,389,214원 19,888,540원 208,867,880원 2009년 제2기 366,474,386원 318,947,545원 49,861,430원 2010년 제1기 424,684,923원 232,966,566원 32,389,810원 96,745,170원
나. 피고는 2012. 11. 1.부터 2012. 11. 13.까지 이 사건 문구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포스시스템(POS, Point Of Sales system, 판매시점의 점포의 판매ㆍ재고 동향을 파악하는 컴퓨터관리시스템)에 따른 자료인 일자별 매대판매내역(이하 ‘이 사건 판매내역’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아래와 같은 현금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3. 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4. 29. 이의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6. 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867,880원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6,745,170원에 관하여 2009. 4.경부터 2010. 4.경까지 급여대장상 지급월별로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지급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급여대장에 기재된 근로자 중 근로확인서를 회신한 근로자 4명의 2009년도 급여 지급분 59,900,000원, 2010년도 급여 지급분 12,800,000원을 필요경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