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2012. 3. 20.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2. 6. 15.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2느단182호로 C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한다는 신고를 하여 2012. 9. 6.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2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정함이 없이 변제기 2014. 6.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차280호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14.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렸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는 실질적으로 C이 2002년경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발생한 채무인데,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더구나 원고는 C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