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 2017가단292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5. 말경 원고의 아버지 B에게 구리시 D 연립주택 건축비용에 필요한 1억 원의 대여를 요구하여, 2012. 6. 1. 소외 E의 연대보증을 받고 2013. 3. 30.까지 갚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원고가 2017. 9.경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F 토지를 가압류하자 피고가 2,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한바(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갑 제1호증), 피고는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에서 변제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주장 피고는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12. 7. 24. 소외 G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건으로 구리시 H 토지를 7억 5,000만 원에 샀다.

피고는 당시 B(원고의 아버지)에게 매매계약에 필요한 계약금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분양이 성공할 경우 이익금과 기존의 차용금 약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B 또한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며, 2012. 7. 24. 직접 G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고, G이 B에게 3,000만 원을 돌려주었으니, 이로써 차용증은 효력이 없게 되었다.

나. 판단 원고가 G으로부터 2014. 1.경까지 합계 2,38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