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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6.14 2019가단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25.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기간 2018. 5. 25.부터 2023. 5.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D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2018. 9. 13. 사망하였고, D의 직계존속도 모두 사망한 상태여서, D의 형제자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이미 사망한 형제자매 E의 배우자인 피고 B[이하 위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피고 B을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이 D의 공동상속인이 되는데(각 1/5 지분),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법원 2018느단181호로 D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한다는 신고를 하여 2018. 12. 10.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B도 이 법원 2019느단43호로 D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한다는 신고를 하여 2019. 5. 10.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D 내지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8. 12. 24.까지 3개월분 차임 3,300,000원과 수도세 303,800원, 전기세 1,157,700원 합계 4,761,50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한정승인제도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인데, 피고들이 상속채무인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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