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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6도1279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5, 6 기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6, 7, 9번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사기미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공동정범,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여부,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모1297 판결 참조). 제1심은 피고인이 2013.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죄 중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판시 제4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판시 제3죄 중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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