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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4가합566260
약속어음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87,325,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30.부터, 6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유한회사 백석해운(이하 ‘백석해운’)은 2014. 1. 15. ~ 2014. 2. 26. 액면금 합계 187,325,000원인 아래 표 기재 1 내지 5항 약속어음 5장을 발행하였다. 순번 액면금 지급기일 지급제시 지급제시일 지급거절사유 1 2,500만 원 2014. 5. 15. 2014. 5. 15. 예금부족 2 3,500만 원 2014. 5. 15. 3 6,000만 원 2014. 5. 29. 2014. 7. 8. 무거래 4 17,325,000원 2014. 7. 18. 2014. 7. 18. 무거래 5 5,000만 원 2014. 6. 15. 2014. 7. 8. 무거래 합계 187,325,000원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는 위 각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으로서 위 표 기재 제1 내지 3항 약속어음은 피고 C에게, 제4, 5항 약속어음은 피고 D(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에게 각 배서양도하였다.

3) 그 후 위 제1 내지 3항 약속어음은 피고 D에게, 피고 D은 원고에게 순차로 배서양도하였고, 위 제4, 5항 약속어음은 피고 C에게, 피고 C는 원고에게 순차로 배서양도하였다. 4) 원고는 지급제시기간 내인 위 표 ‘지급제시일’란 해당 일에 지급장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김포지점에 위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표 ‘지급거절사유’란 해당 사유로 모두 지급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C : 재판상 자백 피고 B,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각 어음금 합계 187,325,000원 및 그 중 1억 2,000만 원(위 표 기재 제1 내지 3항 어음금)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5. 30.부터, 67,325,000원(위 표 기재 제4, 5항 어음금)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7.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2.까지 어음법에 정해진 연 6%,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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