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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2고단1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5.경 대전 중구 은행동 6-9 에스케이텔레콤 사무실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개인회원 SKT 전용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자택주소 란에 “대전 동구 E” 등을 기재한 후 신청고객 란에 C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개인회원 SKT 전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회원 SKT 전용신청서를 스캔한 후 SKT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신청을 하면서 이를 첨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4. 2. 19:22경 서울 중구 F빌딩에 있는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에게 C 명의로 된 SK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가 제공하는 불상의 서비스 요금을 C 명의로 된 SK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155,340원 상당의 불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5. 13. 06:4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4, 27, 31, 32, 36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7,124,037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1. 4. 17. 2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C 명의로 된 SK카드를 투입한 후 현금서비스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5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1. 21:5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7, 31, 32, 3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만 원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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