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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4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9』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8. 6.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서,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E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E카드 모집자 F에게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F로 하여금 E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D’, 자택주소 란에 ‘대구 동구 B건물, C호 지저동’, 휴대전화 란에 ‘G’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신청인 서명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E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 중구 침산동에 있는 중앙공원 인근에서,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H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H카드 모집자 I에게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I로 하여금 H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성명 란에 ‘D’, 자택란에 ‘대구 동구 B건물 C호’, 휴대전화 란에 ‘G’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신청인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H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카드 모집자 F에게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카드 모집자 I에게 제1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894』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8. 8. 10. 대구 동구 B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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