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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0 2012고정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1. 20:47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 소재 동문동코아루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퍼센트의 주취상태로 B 소유 C 모닝 승용차량을 같은 시 운산면 갈산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음주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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