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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2. 04. 00:47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노상을 오창호수공원 쪽에서 D 쪽 향하여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

같은 방면 1,2차로를 걸쳐 우회전 하려고 정차해 있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시가 1,964,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0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회 이상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04. 00:47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주취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G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 같은 구 C, 앞 까지 약1키로미터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사고현장 캡처사진

1. 약식명령(대전지법 2007고약2873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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