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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30 2014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터미널 앞길에서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산나들목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20킬로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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