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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7.01 2013고단19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197]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3. 2. 17. 18:47경 영동고속도로 10킬로미터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에 10톤을 초과적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4축에 11.465톤, 5축에 11.405톤의 소금을 적재함으로써 4축에 1.465톤, 5축에 1.405톤을 초과적재 운행하였다.

[2013고단198]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2. 10. 8. 15:2경 영동고속도로 10킬로미터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위 트럭에 44.625톤의 소금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013고단199]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5. 9. 13. 10:08경 서해안고속도로 137.3킬로미터 지점 목포방향 동군산영업소 앞길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07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013고단200]

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F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4. 3. 3. 13:40경 전남 담양군 무정면 농공단지 앞 국도 24호선이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 중 10톤, 총 중량 40톤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이하로 차량통행이 제한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4축이 15.00톤으로 5.00톤, 제5축이 15.90톤으로 5.90톤 등 총 10.90톤의 축 중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201]

마.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4. 1. 15. 16:56경 서해안고속도로 무안방향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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