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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B 세피아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인데, 2012. 11. 23. 23:3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주취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에 있는 삼성아파트 주차장 내 및 아파트 정문과 후문 앞 송천4길 도로 위를 약 1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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