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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5.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1:3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소재 가구장터 앞 도로 인근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주취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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