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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5 2019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포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일으켜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기 전에 주차해 둔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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