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0 2018고정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5: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D 쪽에서 죽전동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주취상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E이 탑승해 있던 F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첨부된 사진, 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절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