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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6 2019고단48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9. 12. 10.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0. 1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앞에서, 상ㆍ하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2. 16.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6. 12:0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종업원 피해자 E에게 갑자기 “왜 나에게 명예훼손을 하느냐”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손님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하여 그곳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12. 16.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6. 12:15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술병을 깨뜨리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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