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29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한카드(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23. 20:00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폐지와 박스를 가져 갈테니 매장 안에 모아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밖에다 두겠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나이도 좆만큼 먹은 것이, 이 씹할년아, 너 죽을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7. 20:00경 서울 강북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 키를 달라고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내에서 소변을 보겠다며 바지를 내려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뎐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탑 부근 주택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그 반환에 필요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28. 10:10경 서울 강북구 J 소재 피해자 K 관리의 L편의점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1,400원 상당의 계란 1롤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분실ㆍ도난으로 신고된 카드임을 확인하고 결제를 거부하여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