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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8 2015가단352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8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중 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은 2015. 4. 13.까지, 중도금 1,000만 원은 2015. 5. 6.까지, 잔금 4억 4,800만 원은 2015. 7. 14.까지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정해진 날에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잔금 수령을 거절하여 2015.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년 금 제1189호로 잔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은 통상의 관행과 다르게 너무 과소하여, 위 중도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착오에 의해 체결된 계약으로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써 취소한다. 2)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주변 개발정보 및 시세상승 정도, 원고의 자력, 잔금 마련 경위,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C중개소의 소장 D과의 친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D은 향후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최소한의 자금으로 매수하려고 계획한 후 중도금을 이례적으로 낮게 책정하도록 유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은 D이거나 적어도 원고와 D인이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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