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들은 2013. 6. 2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당일, 잔금 8,500만 원은 2013. 8. 8.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과 분할된 토지의 매도에 협조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측량(비용은 매도인, 매수인 공동부담)을 하고, 지상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를 치워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1,500만 원을, 2013. 6. 28. 중도금으로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2013. 8. 8. 원고들로부터 잔금에 대한 이행제공을 받았음에도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자격증명취득,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장애물인 전신주를 제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여 위 토지를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지하로 가로지르는 생활하수로가 설치되어 있음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사.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