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07 2015고단19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01:30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3에 있는 ‘ 현대자동차 서 대구 지점’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 운전 신고를 받은 대구 서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면서 “ 너 거 뭐꼬 너 거 임 마,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현장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위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1회 치고, 위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