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59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06:1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대구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 개새끼야, 경찰 새끼야, 너 거 오늘 죽었다" 라는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경찰관의 상의 옷깃을 잡아 밀고 당겼으며,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허리를 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순찰업무 및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