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6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23:57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44 세 )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택시비를 납부하였으니 처의 차를 타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 처의 차에서 내리는 등 귀가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너 거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누 군지 아나. 내가 아는 사람이 구의원인 데 내 전화 한 통이면 너 거 죽는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근무 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