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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6] 피고인은 2016. 12. 14. 22:40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내 주차장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312] 피고인은 2016. 12. 14. 22:50 경 위 C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 및 음주 감지를 요구 받자 화가 나 “ 씹할, 너 거는 뭔 데 그러냐,

난 아무 것도 안 했다, 너 거 마음대로 해 라, 개새끼들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2005년과 2008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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