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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9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2.경부터 2010. 9.경까지 삼성생명 등 21개 보험사에 총 54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고, 특히 2006. 1.경부터 2006. 9.경까지 사이에 14개 보험사에 총 19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16.경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우측 발목관절 골절 및 요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양 무릎 관절염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입원을 하게 되면 산재 요양급여를 더 받거나 장애등급을 더 올릴 수 있고, 특히 이전에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4.경 집에서 인테리어 작업 중에 베란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2007. 5. 7.경부터 2007. 9.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병원에서 우측 족부 종골거골간 골절 등의 병명으로 134일 동안 입원한 후,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1. 31.경 피해자 동부생명 보험회사에 이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3일전에 2층 높이에서 낙상하여 타병원 응급실에 내원 한 후 발목뼈의 골절상으로 위 C 병원에 입원하여 부목(splint) 시술을 하였기에 약 2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고, 그 이후에는 외래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금과 산재 요양급여를 받고 장애등급을 올릴 목적으로 위와 같이 134일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7,299,65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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