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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8.13.선고 2015고단1987 판결
사기
사건

2015고단1987 사기

피고인

검사

조홍용 ( 기소 ), 한주동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5. 8. 1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2. 경부터 2010. 9. 경까지 삼성생명 등 21개 보험사에 총 54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특히 2006, 1. 경부터 2006. 9. 경까지 사이에 14개 보험사에 총 19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

피고인은 2006. 3. 16. 경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우측 발목관절 골절 및 요추간판 탈출증 ( 허리디스크 ), 양 무릎 관절염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입원을 하게 되면 산재 요양급여를 더 받거나 장애등급을 더 올릴 수 있고, 특히 이전에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7. 5. 4. 경 집에서 인테리어 작업 중에 베란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2007. 5. 7. 경부터 2007. 9. 17.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병원에서 우측 족부 종골거골간 골절 등의 병명으로 134일 동안 입원한 후, 위 병원으로부터 입 · 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1. 31. 경 피해자 동부생명 보험회사에 이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3일전에 2층 높이에서 낙상하여 타병원 응급실에 내원 한 후 발목뼈의 골절상으로 위 C 병원에 입원하여 부목 ( splint ) 시술을 하였기에 약 2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고, 그 이후에는 외래 통원 치료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금과 산재 요양급여를 받고 장애등급을 올릴 목적으로 위와 같이 134일을 입원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7, 299, 65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실제로 입원치료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받고 장애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과다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거나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9개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6, 976, 55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 협의내용 송부,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건 보험사기 분석 결과보고, 각 진정서, 진술서, 각 압수조서, 수사업무협조의뢰 및 분석결과 ( 순번 34번 ), 각 A진료차트, 수사보고 ( 순번 47번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검찰은 압수된 증 제1 내지 44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몰수 요건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따로 몰수는 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 ~ 4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4년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9회에 걸쳐 실제로 입원치료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받고 장애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과다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거나 또는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9개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6, 976, 55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인바 ( 편취금액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과다입원 및 과다진료를 주된 기망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완전 허위입원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정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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