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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5 2014고단870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H는 2013. 6.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조직폭력 단체인 속칭 “R”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 “R”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위 피고인들은 위 “R”의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S, T, U, V(2014. 5. 30. 각 구속 기소), W(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지역에서 운동을 하거나 폭력배 또는 싸움을 잘한다고 알려진 피해자들을 위 “R”에 가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 S, T, U, V, W과 함께 2012. 7. 1. 15:00경 강릉시 X 소재 Y 3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불법게임장에서, 위 “R”의 신규 후배 조직원들을 영입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고자, 피해자 Z(27세), 피해자 AA(27세), 피해자 AB(28세), 피해자 AC(26세), 피해자 AD(26세), 피해자 AE(25세), 피해자 AF(25세) 및 탈퇴 조직원이었던 피해자 AG(25세)를 모두 위 사무실로 집합케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강릉에서 까불고 돌아다닐 거면 우리 조직에 가입해서 건달 생활을 해라. 가입하지 않으려면 강릉을 떠나서 살아라. 가입하지 않고 강릉에서 살다가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들 중 피해자 AD, 피해자 AE이 가입을 거부하자 “꺼져 개새끼들아, 눈에 띄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위 “R”에 조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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