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고합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각 협박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빌딩 6층에 있는 ‘E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호객꾼(속칭 ‘삐끼’)들을 고용하여 손님을 유치하던 중,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소의 호객꾼들이 자신의 업소 부근에서 호객하면 ‘다음부터 이 구역에 오지마라. 다음에도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업소 주변 호객행위를 독점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9. 17. 03:00경 D빌딩 앞 노상에서, 다른 업소 호객꾼인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의 업소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주변 간판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며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반말하는 게 꼽냐. 너는 여기서 장사를 할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삐끼 치면 도끼로 발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눈에 띄면 너희 가게 박살 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 02:00경 D빌딩 앞 노상에서, 다른 업소 호객꾼인 피해자 G(54세)가 피고인의 업소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씨발, 내가 이전에 분명히 경고 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먹고 살려면 내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큰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3. 01:00경 D빌딩 앞 노상에서,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