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4. 03:30경 동해시 E에 있는 F해수욕장 내에 있는 튜브 및 파라솔 대여 천막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G(26세), H(26세)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누구 허락 받고 장사 하냐. 일하지
마. 내일 나오면 죽이겠다.
당장 짐 싸고
가.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4. 03:3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I가 관리하고 있는 위 천막을 찢고, 주변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튜브 100개를 위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내사자 A가 사용한 공업용 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