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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57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2. 10:0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그곳을 왕래하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차량 안을 볼 수 있도록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린 후 운전석에 앉아 바지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5. 10:0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그곳을 왕래하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차량 안을 볼 수 있도록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린 후 운전석에 앉아 바지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신고자 H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범행을 자 수하였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 급인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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