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5065 파면처분취소
원고
길00
피고
한밭대학교총장
변론종결
2012 . 9 . 19 .
판결선고
2012 . 10 . 31 .
주문
1 . 피고가 2011 . 4 . 19 .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93 . 3 . 경 국립인 한밭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 2004 . 6 . 1 . 00 공 학부 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 2006 . 6 . 1 . 부터는 한밭대학교 00 연구소 소장을 겸직 하였고 , 2008 . 8 . 1 . 00처장에 임명되었다 .
나 . 피고는 2011 . 4 . 19 .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 처분을 하였다 .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원고는 1993 . 3 . 부터 2011 . 4 . 현재까지 한밭대학교 00공학부 교수로 , 2006 . 6 . 1 . 부터
한밭대학교 부설 OO 연구소장을 겸직하면서 , 대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위원과 국가기관 등의 건축 관련 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
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평가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 건설업체나 건축사사무소 임직원
에게 자신이 대표자인 한밭대학교 부설 OO연구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 수
입금 장부를 만들지도 않은 채 건설회사 등 업무관계자로 하여금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
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52회에 걸쳐 7 , 300만 원을 , 35회에 걸쳐 현금으로 52 , 017 , 140
원을 받는 등 모두 87회에 걸쳐 125 , 017 , 140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
이 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6 , 140만 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기부금법 ' 이라고 한다 ) 을 위반하였고 , 도시
건축센터 각종 행사 후원금 명목으로 건설사 등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을 금 을
송금받아 이를 도시건축센터의 행사비나 운영비로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원고 고
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31 , 276 , 260원을 횡령하여 벌금 1 , 000만 원의 형을 고 선고받 받
은 사실이 있다 .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청렴의 의무 ) 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 징계사유 )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
다 . 원고는 2011 . 5 . 18 .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는 2011 . 8 . 2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한밭대학교 00전공의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디자인포럼 등 여러 가지 행 사를 기획하여 개최하였고 , 00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전 지역의 변호사 , CEO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카도 ( CADO ) 라는 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 다 . 원고는 이러한 행사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이는 원고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고 , 직무관련성도 없다 .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 용하였다는 31 , 276 , 260원은 원고가 위 행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인비용을 지출한 후 후원금으로 이를 정산한 것뿐이다 . 따라서 원고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
2 )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
설사 원고의 청렴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원고가 후원금을 모집하 게 된 경위와 그 사용처 , 후원금을 낸 업체들이 원고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 원 고가 그 동안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이 참된 교육자가 되기 위하여 성실하 게 근무해 왔던 점 , 한밭대학교 00 전공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징계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2006 . 8 . 24 . 부터 2009 . 6 . 25 . 까지 경상대학교 , 한국철도시설공단 , 대전 광역시 , 부산국제건축문화재위원회 , 경북대학교 , 충북대학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대전광역시 도시건설청의 공공부문 공사 자문위원 및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여 왔다 .
나 ) 감사원은 2010 . 5 . 4 . ‘ 원고가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건설업체나 건 축사사무소 임직원에게 자신이 연구소장으로 있는 00 연구소에 금품을 내 달라고 요구 하여 , 2007 . 1 . 9 . 부터 2009 . 7 . 3 . 까지 52회에 걸쳐 합계 7 , 300만 원을 송금받고 , 35회 에 걸쳐 합계 52 , 017 , 14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 ( 파면 ) 요구를 하였고 ,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 . 5 . 6 . 피고에게 위 징 계요구사항을 통보하였다 .
다 ) 대전지방법원은 2011 . 2 . 18 . 원고에 대하여 ' 2007 . 5 . 30 . 경부터 2009 . 5 . 29 . 경까지 16곳의 건축회사 내지 건축사사무소 ( 이하 ' 건축회사 등 ' 이라고 한다 ) 에 00연구 소 명의로 후원요청 공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기부금품 출연을 권유 또는 요청하여 위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학술심포지엄 등의 후원금 명목으로 51회에 걸쳐 합계 6 , 140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 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 ‘ 위와 같이 후원금을 모집하여 00연구소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7 . 7 . 26 . 경부터 2008 . 6 . 24 . 경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31 , 276 , 260원을 원고의 개인 증권투자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각 유죄를 인 정하여 벌금 1 , 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 2010고단2065호 ) .
라 )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 원고는 업무상횡령죄 부분에 대 하여 ‘ 원고가 개인 자금으로 00 센터연구소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 ' 며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 대전지방법원은 2011 . 8 . 11 . ‘ 원고가 자신이 보관 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가 그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데 , 원고가 제출한 자 료들만으로는 원고의 변소를 인정하기 어렵다 ' 는 이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 척하였고 , 원고의 그 밖의 주장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2011노577호 ) .
마 )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 대법원은 2012 . 3 . 29 . 상고기각 판결을 선 고하였다 ( 2011도11499호 )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 , 27호증 , 을 제2호증 , 제4호증의 1 , 2 , 제8호증의 각 기 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가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로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87회에 걸쳐 125 , 017 , 140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 고 적시하였는바 , 우선 , 원고가 건축 회사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 감사원은 자체조사 결과 원고가 건축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합계 125 , 017 , 140원 ( = 계좌로 송금받은 돈 7 , 300만 원 + 현금으로 받은 돈 52 , 017 , 140원 ) 이 라고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징계요구를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갑 제3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대전지방검찰청은 조사 결과 원고가 계좌로 송금받은 돈 중 6 , 140만 원만이 건 축회사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이라고 인정하여 이 부분만을 기소하 였고 ,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았던 점 , ②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도 위 6 , 140만 원에 대하여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인정하였던 점 , ③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감사원이 징계요구 당시 징계사유로 적시한 사실 중 원고가 35회에 걸쳐 52 , 017 , 14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부분은 이를 교부한 업체의 내 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앞서 인정한 감사원의 징계요구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교부받은 돈의 액수가 형 사사건에서 인정된 6 , 140만 원을 초과하여 125 , 017 , 14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가 건축회사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6 , 140만 원을 교부받은 사 실은 인정되나 ( 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 , 이를 초과한 금액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
나 ) 다음으로 , 원고가 건축회사 등으로부터 00연구소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6 ,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 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 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데 있 는 것이다 ( 대법원 2004 . 11 . 12 .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 .
한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패방지법 ’ 이라고 한다 ) 제8조 제1항은 '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 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 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3항은 '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 규정 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은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 부 동산 ,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 직무관련자 ’ 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 재결 , 결정 , 검정 , 감정 , 시험 , 사 정 , 조정 ,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목 ) ’ 와 ‘ 국 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를 들고 있다 ( 바목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위 규정들 및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 , 5호증의 각 기재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고가 건축회사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을 당시 여러 국립대학교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에서 공사 자 문위원 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해 왔던 점 , ② 건축회사 등은 원고가 자문위 원이나 심사위원으로 있는 국립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건축설계경기 등에 참여하여 원고 의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 등 의 방법으로 참여하여 계약체결을 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말 하는 ' 직무관련자 ' 에 해당되는 점 , ③ 실제로 원고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16개의 업체 중 9개 업체는 그 무렵 원고가 자문위원 또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경기 또는 계약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던 점 , ④ 원고가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건축회사 등에게 적극적으로 후원금의 교부를 요청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6 , 140 만 원을 받았던 점 , ⑤ 원고가 ' 00 ( 길OO ) ' 명의로 된 예금계좌들로 돈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 그 계좌들은 원고 개인이 관리하는 계좌였고 , 원고가 그 돈에 대하여 정식으 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 입금 및 출금내역에 대한 장부 등을 작성한 사실 도 없었던 점 , ⑥ 그리하여 원고는 위 6 , 140만 원 중 31 , 276 , 260원을 원고 개인의 증권 투자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도 한 점1 )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가 건축회사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6 , 140만 원은 공무원인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금품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 그 명목이 00연구소에 대 한 후원금이었다거나 실제로 위 돈 중 일부가 위 연구소의 행사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 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고가 건축회사 등으로부터 00연구소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6 , 14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을 위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부패방지법 제8조 제3항에 따 라 징계사유가 된다 . 2 )
라 .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 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 징 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 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 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 11 . 26 .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① 원고가 누구보다도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자 국립대학교 교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가 지지 못한 채 자신이 자문위원 또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관이 주최하거나 발주하 는 경기나 계약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건축회사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교 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 위를 하였던 점 , ② 그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철저히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채 일부 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내용이 중하여 중징계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 13 내지 20 ,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① 감사원이 원 고에 대한 파면 요구를 할 당시 징계사유로 들었던 ' 125 , 017 , 140원의 금품수수 ' 중 6 , 140만 원 부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 ② 그 중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 분은 31 , 276 , 260원인 점 , ③ 원고가 1993 . 3 . 경 한밭대학교 00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 된 이래 19년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 2009 . 5 . 경에는 원고가 취업유공교 직원으로 , 원고가 학과장으로 있던 00 전공이 우수학과로 , 원고가 연구소장으로 있던 00 연구소가 최우수연구소로 각 표창을 받기도 하였던 점 , ④ 원고가 이전에 징계처분 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던 점 , ⑤ 피고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 피고도 원고의 학교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⑥ 동료 교직원들과 학생들도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 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 파면 ’ 을 선택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징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강윤희
판사 전아람
주석
1 )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 대법원 1999 . 11 . 26 .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 , 갑 제28 내지 39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횡령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부패방지법 제8조 제3항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을 적시하지는 않
았으나 ,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을 추가하
는 것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