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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8 2020구합61508
개선명령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의 기본재산을 유지, 관리하며 선교, 교육, 봉사 및 사회 선교,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2012년 경 피고와 사이에 사회복지시설인 C 복지관( 이하 ' 이 사건 복지관' 이라 한다 )에 관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위 계약이 해지된 2020. 4. 경까지 이 사건 복지관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복지관 주관으로 ' D '를 개최하여 후원금을 모집하였는데, 당시 초대장 등을 통하여 후원금은 이 사건 복지관의 후원금 전용계좌( 우리 은행 E , 예금주: 이 사건 복지관) 가 아닌 별도의 계좌( 우리 은행 F , 예금주: 이 사건 복지관, 이하 ' 이 사건 비공식계좌' 라 한다) 로 송금하도록 안내하여 후원인들 로부터 합계 59,637,000원의 후원금을 이 사건 비공식계좌로 지급 받았고, 이후 위 후원금과 위 축제에서 발생한 수익금 합계 66,277,700원 중 50,219,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 신한 은행 G , 예금주: 원고) 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비공식계좌로 후원금을 지급 받아 그중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사회복지 사업법 제 40 조, 제 45 조, 장애인 복지법 제 62 조를 위반한 ' 후원금 회계부정 '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1. 8. 원고에게 아래 < 표 > 와 같이 개선명령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표 > 처분원인 및 처분내용 처분원인 ( 위반내용) 후원금 회계부정 ( 후원금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 및 결과 보고 누락) - 2013~2019 년 이 사건 복지관 주관으로 개최한 ' D '에서 발생한 후원금을 시설 후원금 전용계좌에 입금하여 적정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원금 예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 법인계좌 전출 (50,219,000 원) 처리 처분내용 개선명령 - 2013~201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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