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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 15. 선고 2007구합76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외 2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승규)

변론종결

2007. 11.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2. 14. 원고 1, 2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419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및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노107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31, 32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1, 42호증, 갑 제48 내지 5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지번 생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5,000여명을 고용하여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1은 1979. 8. 2., 원고 2는 1978. 10. 4., 원고 3은 1992. 4. 13., 원고 4는 1996. 4. 27. 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참가인은 2003. 9. 19.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 같은 해 12. 22.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재심의), 2004. 8. 27. 및 같은 해 9. 9. 상벌심의본위원회(재심)을 거쳐 원고들이 2000. 6.경 객실승무원 단독노조 설립을 목적으로 가칭 객실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노추위’라고 한다)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한 후원금 모금 및 그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 1, 2에 대하여는 2004. 9. 22.자로, 원고 3, 4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 4.자로 각 파면처분을 하였다( 원고 3, 4에 대하여는 당초 권고사직을 의결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아니하여 파면처분하였다. 이하 모두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5. 11.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258 내지 1261호, 2005부노164 내지 167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4. 3. 원고 3, 4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원고 1, 2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 및 참가인이 2006. 5. 10.과 같은 달 11., 같은 달 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노107 및 2006부해419, 446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2. 14. 원고들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고, 이는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징계사유의 특정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징계사유에 후원금 모금 이외에 참가인의 조사에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하였던 점이나 직원들 사이의 갈등 조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고, 나아가 이를 이 사건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원고들의 소명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참가인 회사에서 객실남자승무원들은 청원경찰의 신분이어서 당초 참가인 회사에 설립된 참가인 노동조합(이하 ‘기존노조’라고 한다)의 가입할 수 없었고, 이에 객실남자승무원들과 같은 처지였던 운항승무원들의 노조설립과정을 지켜 본 객실남자승무원들은 노추위를 조직하여 독자적인 노조설립을 추진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고 이러한 목적하에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는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노조활동의 영역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러한 후원금 모금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러한 후원금 모금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고, 그 사용처에 관하여 ‘노추위 활동을 하다가 희생된 자의 소송비 및 생계비 지원’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후에 후원금 납부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 소외 1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후원금 사용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들이 승소하였으므로 민·형사상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원고들에게만 돌릴 수 없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참가인은 1인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씩 합계 약 7억원을 모금한 운항승무원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아니하였고, 동일한 노추위 임원간에 징계차등을 두고 실질적 초대 지부장인 소외 4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직 3월 예정인 소외 2에 대해서는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 2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형평에 반하고, 위 원고들이 장기간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여 오고, 이 사건 후원금 모집건을 이유로 2년 3개월여간 항공업무를 하지 못하여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으며, 참가인이 종전에 후원금 모금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2의 경우 소외 4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것 뿐이고 다른 특별한 권한이 없었고, 직접 고소를 당하지도 아니하였으니 형사소송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7, 8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59,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9,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7, 갑 제 25호증의 1 내지 6,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9호증의 1 내지 6, 갑 제30호증의 1 내지 5,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5, 36호증, 갑 제37호증의 1, 2, 3, 갑 제43호증, 갑 제47호증의 1 내지 5, 갑 제63 내지 71호증, 갑 제74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7, 을 제17, 18호증, 을 제19호증의 98 내지 119, 을 제22호증의 1 내지 75, 을 제23, 24호증의 각 1, 2, 을 제27호증의 1 내지 5, 을 제3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후원금 모집 경위

㈎ 원고들을 비롯한 50여명의 참가인 소속 객실남자승무원들은 2000. 5. 31. 당시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노동조합활동이 금지되어 있던 객실남자승무원들의 단독 노동조합 설립이 향후 신분변경에 따라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추위를 결성(위원장 : 소외 1, 부위원장 : 원고 1)한 다음 같은 해 6. 13. 이를 참가인 객실남자승무원들의 모임인 ‘ ○○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였고, 단독 노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후원금 마련 명목으로 참가인 객실승원부 소속 남자승무원 268명으로부터 1인당 각 100만원씩의 기금(이하 ‘이 사건 후원금’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였다.

㈏ 노추위는 객실남자승무원의 청원경찰신분이 2000. 6. 29. 해지되고 이어 기존노조가 같은 해 7. 11. 조합가입범위를 객실남자승무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였으며, 반면에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이 2006. 12. 31.까지 금지되자, 2000. 7. 17. 논의 끝에 우선 기존노조에 가입하되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단계적으로 독자적인 객실노동조합을 설립할 것을 결의한 다음 같은 달 28. 노추위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노추위는 위 공개설명회에서 ‘객실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노추위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생계비 및 소송비를 보조하고 원활한 노추위 활동을 가능하게 함을 목적으로 후원금에 의한 기금을 운영하고, 각 승무원의 퇴직시에는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한다’라는 내용의 후원금 운영목적을 표명한 다음 이를 원고 1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였다(2001. 3.경부터는 원고 1 및 원고 2 공동명의의 통장에 보관하였다).

㈑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객실남자승무원들은 기존노조에 가입하였고, 2000. 10. 30. 기존노조의 ‘여승무원지부’가 ‘객실승무지부’로 변경되고 제16대 객실무지부장으로 소외 4가 선출되었으며, 소외 1은 2000. 11. 29. 기존노조 정기대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2) 이 사건 후원금의 사용

㈎ 소외 1은 기존노조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2001. 1. 5.부터 같은 해 31.까지 본부 사무실로 출근하였다가 같은 해 2. 초순경 자신을 따르는 객실승무지부 대의원들의 주도로 기존노조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었다가 다른 지부 대의원들의 참여가 미미하여 대의원대회 상정이 무산되는 등 기존노조 집행부와 객실승무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자 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기존노조 각종 행사나 단체협상 등에 거의 참석하지 아니하였고(출근부에는 2001. 1. 5.부터 2002. 2. 25.까지 계속 결근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참가인은 2002. 5. 17. 무단결근을 이유로 소외 1을 파면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후원금을 소외 1의 생계비 및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02. 6. ~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후원금 납부자 160명으로부터 ‘이 사건 후원금을 조건 없이 소외 1이 사용하도록 후원한다’라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받거나 일부 구두동의를 받아 소외 1에게 이 사건 후원금 중 2002. 7. 13. 1억 3,000만원, 같은 해 10. 15. 1억 100만원 등 합계 2억 3,100만원을 송금하였다.

㈐ 한편, 소외 1은 위 파면처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여 모두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11. 13. 기각되었고(2003구합3277호) , 위 판결은 2006. 4. 18. 항소기각되고(2003누22409호) , 같은 해 7. 28.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2006두7584호 ).

(3) 이 사건 후원금에 대한 진정 및 조사과정

㈎ 노추위는 위 2000. 7. 28. 열린 노추위 공개설명회에서 이 사건 후원금의 투명성과 형평성 유지에 관한 질문에 사용시까지 6개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고 사용시에는 결과를 공지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나, 당시 노추위가 기존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약속을 위반하였으니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견 및 기존노조 가입과 기금 납부에 대하여 즉석투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의견, 어려운 사정 속에서 기금을 납부한 사람도 있고 동기회를 통한 납부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미흡하였으니 원하는 경우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연락을 달라고 답변함)도 있었다.

㈏ 기존노조 객실승무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2001. 2. 19. 노추위에 대하여 ‘사기친 돈 돌려줘 봐’라는 제목 아래, 2002. 6. 25. ‘ 원고 1 사무장님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같은 달 26. ‘그 날을 잊지는 않았겠지요(노추위에 대한 공개질의)’라는 제목 아래, ‘기존노조에 가입하였으니 이 사건 후원금을 돌려줘야 하고, 후원금을 모았으면 얼마가 모금되었고 어떻게 보관중인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단독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후원금을 모아놓고 기금착복 전력이 있고 근태불량으로 해고된 소외 1에게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의성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다.

㈐ 한편, 2003. 5. 23.경 참가인(사장, 상무, 객실본부장)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후원금을 노동조합 설립이라는 사용목적이 없어진 뒤에도 기부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이 사건 후원금을 유용하였으며, 자금사용처의 공개나 반환을 요청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따돌림을 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회사가 나서서 진상을 조사하여 해결하여 달라’는 내용의 익명의 진정서가 접수되었다.

㈑ 참가인 객실승원부에서는 위 진정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2003. 6. 2.부터 같은 달 22.까지 비행근무제외조치를 하는 한편 객실승원부의 객실남자승무원 40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자체면담을 실시하고 135건의 사실확인서를 접수받았는데, 그 중 54건(계좌입금 37건, 동기회를 통한 납부 9건, 직접 전달 3건, 미확인 5건)에 대하여 후원금 납부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후원금 모금 및 보관과정에서 원고 1은 계좌를 개설하고 모금·반환 등 후원금을 관리하였고, 원고 2는 원고 1과 함께 후원금을 관리하였으며, 원고 3은 동기회에 참석하여 후원금 납부를 호소하고 납부자금 사용에 동의를 요구하였고, 원고 4는 모금 참여 및 납부자금 사용에 동의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에서 참가인 객실남자승무원들은 ‘ 원고 1에게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다. 개인이 유용한 것일 경우 후원금을 돌려받고 싶다. 소외 3이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여 서명을 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노조가 설립되지 아니하였으니 돌려받고 싶고 사용내역도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이에 참가인은 2003. 6.경 본사(인재개발실) 차원의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수 차례의 소명서 제출촉구에도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투서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시인할 의무가 없다면서 소명을 거부하자, 원고들을 2003. 6. 19.자로 본사대기발령하였고(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업무정지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위 조사과정에서는 물론 위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도 기금의 모집경위, 자금규모, 사용내역, 사용용도변경에 대한 동의 및 그 반환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다고 곤란하다고 진술하면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 원고 1은 2003. 6. 23., 같은 해 7. 2. 실시된 조사에서 ‘후원금 참여자에 관하여 머리가 나빠 기억을 하지 못한다’, ‘본인이 객실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모였던 11명에게 후원금 모금 및 사용동의서 수령을 지시하였다’, ‘후원금 통장의 개수는 4 ~ 6개 정도 된다’, ‘후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출금관리는 혼자서 했다’, ‘ 소외 1에게 송금한 돈은 오피스텔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약 3억 5,000만원 정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4) 원고 1 등에 대한 고소 및 이 사건 징계절차

㈎ 참가인은 2003. 9. 5.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금품 모금행위 관련 직원 징계심의(취업규칙 제1.1.6조 금지사항 제21항)’를 심의내용으로 하여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계좌 개설하여 모금 및 반환 등 기금관리 사실’에 대하여 소명서 제출을 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같은 달 9. 참가인에게 ‘노조 내부의 일을 참가인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익명의 투서가 있으면 이를 색출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도모하여야 하지 이를 이유로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절차이며, 참가인이 소명을 요구하고 대기발령 등을 하고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같은 달 19.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들에 대하여 파면을, 위 기금모금 및 사용동의서 수령에 참여한 소외 2에 대하여는 권고사직, 소외 6에 대하여는 정직 3월을 의결하였다.

㈏ 그런데 참가인 소속 객실님자승무원 중 15명은 2003. 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원고 1 및 노추위 위원장이었던 소외 1이 노추위 기금 모집의 목적이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고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7 등 50명은 2004.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 1 및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후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한편 참가인은 2003. 12.경 이 사건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2차로 125건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접수하여 위 확인서 중 28건이 원고 1 계좌나, 소외 1, ○○회 계좌로 송금하거나 동기회 납부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그 중 11명은 받환받음), 위 사실확인서에서 객실승무원들은 ‘후원금 모금의 적법성, 사용의 투명성 등을 판단할 수 없었으나 당시 분위기에 따라 또는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후원금을 납부하였다. 이후 후원금에 대한 아무런 발표도 없으니 돌려받기를 원한다. 그 동안 여러 번 후원금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나 마음이 불편하였다. 후원금 납부 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고 회사와 불필요한 마찰만 부추기는 거 같아 꾸준히 반환요청을 하여 반환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참가인은 2003. 12. 12. 위 고소 및 기금납부에 대한 사실확인서 추가접수를 이유로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재심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위 고소 및 추가 11명 계좌입금 내역 확인( 원고 1), 모금공동 관리 경위 및 대기발령기간 중 조사협조 불응( 원고 2) 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03. 12. 22. ‘후원금 전용 및 횡령을 한 바 없고, 회사가 관여할 바가 아니며, 조사협조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참가인은 같은 날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재심의)를 열어 원고 1, 2에 대하여는 파면을, 원고 3, 4에 대하여는 권고사직을, 위 소외 2에 대하여는 정직 3월, 위 소외 6에 대하여는 감봉 3월을 의결하고 2004. 1. 5. 원고들에게 ‘취업규칙 제4.3.1조 제3항, 제14호, 제5.0.3조 제2항, 3항’을 들어 위 의결내용을 통보하였다.

㈒ 원고들 및 소외 2, 소외 6은 2004. 1. 9. 참가인에게 상벌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2004. 7. 기존노조와 참가인 측의 노사공동조사위원회를 거쳐 2004. 8. 27. 상벌심의본위원회(재심)을 열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위 심의를 연기하였다가 같은 해 9. 9. 상벌심의본위원회(재심)를 속개하여 ‘원고들이 2000. 6. 객실승무원 단독노조 설립을 목적으로 가칭 노추위를 결성한 후 불법모금을 통하여 약 2억 6,000만원 기금을 조성하고 이중 2억 3천 100만원을 사규위반으로 파면된 소외 1에게 생계비 및 소송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객실승무원간의 형사 및 민사소송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심의안건으로 하여 참가인 취업규칙 제1.1.6조(금지사항) 제21항, 제4.3.1조(퇴직) 제3항 제14호, 제5.0.3조(징계의 사유)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5) 원고 1 등에 대한 형사 및 민사소송 결과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5.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 소외 1과 원고 1이 이 사건 후원금으로 268명으로부터 합계 259,250,100원을 모금한 다음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은 160명이 납부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기금 목적과 무관한 소외 1에 대한 생계비 및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6,000여만원 정도를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5. 4. 서면동의자가 160명에 이르고, 구두 동의를 하였다는 57명 중 일부가 소송비용이나 생활보조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동의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동의를 하지 않고 반환을 요구한 32명에 대하여는 돈을 반환하였다는 점 들어 원고 1 등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005고단278호 ).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06. 9. 6. 노추위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원고 1 등이 노추위의 후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실체를 인정하더라도 후원금은 구성원의 총유로서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얻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기각되었고( 위 법원 2006노605호 ), 2007. 2. 8.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6도6352호) .

㈏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소외 7 등 참가인 소속 근로자 50여명이 원고 1 및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2006. 11. 17. 원고 1 등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후원금 모금 납부의 목적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7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2004가단13155호 ), 위 판결은 2007. 7. 5. 항소기각되어(같은 법원 2007나212호)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기타

㈎ 이 사건 후원금 모집 당시 참가인 객실남자승무원의 월 급여는 17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였다.

㈏ 원고 3 및 소외 2, 소외 3 등 노추위 임원들은 2003. 6.경 참가인 객실남자승무원들에게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받고 있는 사실확인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니 못 쓰겠다고 하면 그만이고 입 다물고 있으면 회사는 누가 돈을 냈는지 알 수가 없다. 돈을 냈다고 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선동하였다. 한편 노추위 구성원으로서 모금활동에 주도적이었던 소외 8은 2005. 7. 11.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되자 원고들이 객실승무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사 조사에 응하지 말고 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을 수 차례 게재하였고, 원고 1, 2는 시니어급 승무원들을 상대로, 원고 3, 4는 주니어급 승무원을 상대로 조사불응을 회유, 선동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참가인 운항승무원들은 1999. 8. 30. 운항승무원 노조설립총회를 개최한 후 그 노조설립을 위하여 기장 125만원, 부기장 100만원씩을 모금한 다음 노조설립을 추진하여 2000. 5. 31. 운항승무원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데, 위 노동조합은 노조설립과정에서 조성된 위 기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위 기금의 사용내역을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공개하고 감사를 받고 있으며, 그 반환을 요구하는 운항승무원들에게 납부금을 반환하였고, 참가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징계를 한 바 없다.

㈑ 참가인은 이 사건 후원금 모금과 관여한 소외 2에 대하여 징계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소외 2가 2004. 6. 30. 참가인의 명예퇴직제도를 이용하여 명예퇴직을 하여 소외 2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였고, 객실승무지부 초대 지부장이었던 소외 4에 대하여는 소외 4가 후원금 모집에는 관여하였으나 후원금의 임의사용에는 적극 반대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후원금 사용에 관한 최종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다.

(7)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참가인 규정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

1.1.6 (금지사항) 직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1) 회사의 허가 없이 직원을 상대로 금품을 모금하거나 자선바자회 등을 개최하는 것

4.3.1 (퇴직)

3)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파면할 수 있다.

⑪ 폭행, 협박, 선동 등으로써 타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

⑭ 기타 제1.1.5조, 제1.1.6조, 제1.6.3조, 제1.6.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5.0.3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2)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발전을 저해할 원인을 조장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자

4) 제1.1.5조, 제1.1.6조, 제1.1.9조, 제1.6.3조, 제1.6.5조, 제4.1.4조, 제4.3.1조 제2항 및 제3항, 제7.0.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인사규정]

7.0.1.(퇴직)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파면할 수 있다.

2. 상벌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파면이 의결되었을 때

3. 상벌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된 권고사직에 불응하였을 때

11. 폭행, 협박, 선동 등으로 타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

다. 판단

(1)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

㈎ 징계사유의 특정에 관하여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03. 9. 19. 당초 이 사건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으나 이를 집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이후 원고들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제기되고 추가로 사실확인서가 제출됨에 따라 재심의를 하기로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고소사건 및 조사불응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2003. 12. 22. 참가인 취업규칙 제4.3.1.조 제3항, 제14호{취업규칙 1.1.6조(금지사항) 규정을 위반한 때}, 제5.0.3조 제2항(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제3항(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발전을 저해할 원인을 조장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자)을 이유로 원고 1, 2에 대하여는 파면을, 원고 3, 4에 대하여는 권고사직을 의결하였으며, 2004. 9. 9. 상벌심의본위원회(재심)에서도 심의안건을 후원금 마련 뿐만 아니라 이를 소외 1에게 생계비 및 소송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객실승무원간에 형사 및 민사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들어 같은 취업규칙 조항에 의하여 원심확정 의결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원고들이 취업규칙 제1.1.6조 제21항(회사의 허가 없이 직원을 상대로 금품을 모금하는 행위)을 위반하여 참가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후원금을 모금한 행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같은 취업규칙 제5.0.3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이 사건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형사상 고소 및 민사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직원들간에 분쟁을 야기시킨 행위를 같은 취업규칙 제5.0.3조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고 판단된다.

㈏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이 사건 후원금 모금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노동조합의 설립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후원금을 모금한 목적은 향후 객실승무원들의 정당한 단독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라는 예상 아래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고(참가인은 당초부터 보직을 갖지 아니한 객실남자승무원들은 기존노조의 가입대상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객실남자승무원들은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노조조가입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참가인이 이러한 후원금 모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였으며, 참가인 운항승무원들도 노조설립과 관련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나 참가인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후원금 모금 행위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보장되는 정당한 활동으로서 참가인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후원금 모금행위 자체만으로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1.16조(금지사항) 제2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참가인의 조사요구에 원고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한 채 조사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방어권 행사의 차원에서 조사에 불응하거나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원고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묵비권행사 내지 권리포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이 추후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사유는 될 지언정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참가인 취업규칙 제5.0.3조 제2항 소정의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추위는 이 사건 후원금을 모금한 직후 단독 노조설립이 어려워지자 기존노조에 가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객실노동조합 설립을 계속 추진하되 이러한 노추위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생계비, 소송비를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원금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이와 관련한 공개설명회에서 이 사건 후원금의 투명성, 형평성 유지,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뿐만 아니라 반환요구, 반환에 대한 즉석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등 이 사건 후원금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였고, 객실승무지부 인터넷 게시판에도 후원금 반환에 관한 글이 게시되었으며, 더욱이 원고들의 주도로 이 사건 후원금을 소외 1의 파면에 따른 생활비 및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후원금 보관 및 사용, 반환에 대한 항의성 글이 게시되었던 점, 그런데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었고, 2003. 5. 23.에는 급기야 참가인에게 이 사건 후원금에 관한 진정이 제기된 점, 원고들은 위 진정에도 이 사건 후원금 모금 내역, 보관, 사용내역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참가인 객실남자승무원들이 원고 1 및 소외 1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점, 소외 1은 기존노조와 대립하다가 약 1년여간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파면되었고 이는 객실노동조합설립을 위한 노추위활동을 하다가 파면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노추위가 당초 밝힌 사용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고소 과정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후원금으로 모금한 금액인 2억 6,000여만원 정도로 밝혀졌는데 객실노동조합 설립 목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2억 3,100만원을 일시에 소외 1에게 지급하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이에 객실남자승무원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들이 위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계사유는 형사처벌사유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형사상 범죄성립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객실노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이 사건 후원금 대부분을 이와 관련 없이 파면된 소외 1의 생계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형사상 고소 및 민사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직원들간에 심각한 분쟁을 야기시켰다고 할 것인바,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5.0.3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그 일부만이 이유 있다.

㈐ 원고 1, 2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1, 2는 비록 참가인 회사에서 대과 없이 장기간 근속하여 왔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후원금 마련 및 보관, 사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점, 당시 참가인 객실남자승무원들의 월 급여는 170만원에서 200여만원에 지나지 아니한데 그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100만원씩의 후원금을 모집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채 공개를 거부하여 오다가 그 대부분을 아무런 구체적 근거 없이 노추위 위원장이었던 소외 1의 개인 생활비,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여 버린 점, 후원금 납부자들이 위 후원금 사용에 상당 부분이 동의하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들의 구체적인 설명 없이 동의하여 주거나 분위기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하여 주었을 가능성도 많고, 그 이후에도 이에 관하여 상당히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후원금 액수도 형사고소과정에서 259,250,100원으로 특정되었으나 위 원고들이 참가인 조사과정이나 그 전 노동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밝히지 아니하였었고, 모금방법도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직접 전달하였던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 1이 참가인 조사과정에서 소외 1에게 송금한 금액에 관하여 오피스텔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 5,000만원 정도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노추위가 모금한 금액은 위 259,250,100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양정의 판단에 있어서 적시된 징계사유 뿐만 아니라 징계대상자의 징계전력, 근무경력, 징계절차에의 협조 여부, 개전의 정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원고들은 참가인의 조사요구에 대하여 협조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진정자를 색출하여 당사자들간에 합의를 시켜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된 징계절차에서 소명 요구를 거부하였고, 참가인의 조사가 시작되자 참가인 객실남자승무원들에게 참가인 조사요구에 불응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현재까지도 소외 1의 금원 사용내용,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계산근거 등에 관하여 전혀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위 원고들의 이러한 불투명한 후원금 모금 및 사용으로 인하여 참가인 직원들 사이에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분란이 야기된 점, 운항승무원들도 후원금을 모금한 적이 있으나 그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 아니하고, 소외 2는 명예퇴직을 한 것에 불과하며, 소외 4는 후원금 사용에 반대하였던 점을 들어 징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징계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 1,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 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 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참가인이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판단되는 징계사유 즉, 원고들이 이 사건 후원금으로 인하여 참가인 직원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켰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선희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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