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합5050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10. 4. 15.경부터 2014. 4. 7.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서 법인의 업무 총괄, 보조금 등 자금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1. 3.경부터 2014. 8.경까지 원고의 마케팅 및 홍보를 담당하면서 C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자금 관리 및 회계 처리 등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고 2013. 4.경부터 2014. 8.경까지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2) C은 원고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의 자금을 관리 및 보관하면서 일부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원고의 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출금하여 자신 또는 피고의 계좌 등으로 입금 또는 이체하거나 피고에게 이를 지시하고, 피고는 C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출금하고 회계 처리함으로써 자금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C은 피고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1. 6. 2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원고의 자금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E)에서 3,100,000원을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하고, 피고는 C의 우리은행 계좌(G)로 1,000,000원, H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000원,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I)로 1,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채무변제,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6. 1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95,440,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C은 피고에게 원고의 행사에서 지인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거나 근무한 것보다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후 허위 또는 과다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