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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시행 2020.04.30.] [해양수산부령 제406호 2020.04.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6, 2277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044-200-5448, 54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9. 9. 10.>

제3조 (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 2. 3., 2019. 9. 10.>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제4조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의 2 (과징금 부과·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5. 30.>

[본조신설 2015. 6. 3.]
제5조 (증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5. 30.>

제6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9. 10.]
제7조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2. 원산지 표시 지도ㆍ점검 우수사례

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8조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 1. 6.][제6조에서 이동  <2017. 5. 30.>]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2010.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가 된 기존 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제작된 원산지 표시가 된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3제2항제3호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③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전단 중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식육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식육부산물의 종류”로 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1호, 2011. 11. 3.>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 2013. 1. 8.>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호, 해양수산부령 제7호, 2013. 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4호, 해양수산부령 제144호, 2015. 6. 3.>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8호, 해양수산부령 제185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5호, 해양수산부령 제208호, 2016. 11. 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포장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장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3호, 해양수산부령 제233호, 2017.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별표 1 제2호나목3),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20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8호, 2019.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3호, 해양수산부령 제367호, 2019.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4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조리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3호, 해양수산부령 제406호, 2020. 4. 27.>

이 규칙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
[별표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조사공무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