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양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3. 10. 15.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치과 의사 F 명의로 된 진단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진단기일란에 “13년 10월 15일 향후 약 1주간”, 비고란에 “향토예비군 계양1동대 제출용”, 용도란에 “예비군 훈련 연기용”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진단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2. 인천 계양구 G건물 302호에 있는 E치과에서 E치과 의사 F 명의로 된 진단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진단기일란에 “13년 11월 12일, 13년 11월30일”, 비고란에 “ 향토예비군 계양1동대 제출용”, 용도란에 “예비군 훈련 연기용”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진단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계양1동대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계양1동대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9. 불상지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계양1동대 담당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을 연기할 때에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2.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를 작성하여 연기 신청을 하면서 위 1의 나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