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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8 2016고단762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5. 3. 16.경 및 2015. 6. 1.경 질병을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소집을 연기하여 왔는데, 2015년 10월경 2015. 11. 11.부터 13.까지 동미참 3차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 3대대장 명의로 된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더라도 기존에 제출하였던 진단서를 변조하여 훈련연기 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자취방에서 C의원 의사 D 명의로 작성된 2015. 6. 1.자 진단서를 복사한 후, 발행일란에 기재된 ‘2015-06-01’의 ‘06’위에 '11'을 오려붙이고 다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D 명의로 된 진단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팩스를 통하여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D 명의로 된 진단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청운ㆍ단월ㆍ양동면대장 E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누구든지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2015. 11. 11.부터 13.까지 예정된 동미참 3차보충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하여 변조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원본 진단서

1. 변조 진단서의 기재 및 그 현존(수사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변조사문서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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