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제 50 보병 사단 501여 단 1 대대 B 동 예비군 동 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의 동원대상 자로, 예비군 동원훈련을 연기하기 위해 허위의 진단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11. 22. 12: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대구 서구 E 소재 F 내과의원의 의사 G가 발행일을 ‘2017-11-08’ 로 기재하여 작성한 진단서의 발행일 란에 ‘2017-11-22’ 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G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진단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1. 22. 13:4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 원서와 함께 위와 같이 변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진단서인 것처럼 위 B 동 예비군 동 대에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 원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해 진단서의 발급 일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문서의 사회적 신뢰성을 해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