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백운1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예비군 훈련이 연기된다는 사실을 알고 진단서의 진단일 등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여 불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년 05월 14일'이라고 인쇄한 후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목적으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한의원 한의사 D 명의의 진단서 내용 중 진단일 란과 발행일 란에 각각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진단일 등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진단서 6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예비군법위반(거짓연기신고)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명령에 응할 수 없어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모르는 위 백운1동대 소속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와 함께 팩스로 전송하여 2018. 5. 14.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4년이월훈련)(2차보충)을 연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변조한 진단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면서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3. 예비군법위반(무단훈련불참) 피고인은 2019. 6. 2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