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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57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3,684,71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F 전세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

)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G은 2018. 6. 28. 10:34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H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역동 사거리 쪽에서 파발교 쪽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을 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등을 받았다.

다. 피고의 공제금 지급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2020. 1. 31.까지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합계 188,385,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보행자 도로를 걸어오면서 피고 버스의 진행방향과 접근 상황을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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