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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6 2017고단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2:37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636 시흥 관광호텔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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