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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791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89,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12. 1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3. 피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1. 3. 3.부터 2013. 3. 2.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인 2013. 5. 16.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행위로 인하여 2015. 5. 16.까지 유흥접객업 등 행위가 제한되는 내용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았고, 2014.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2014. 6.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시 원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원고가 연체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2014. 6. 30.까지의 차임 6,160,000원을 공제한 13,8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반소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유흥주점 영업허가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할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아 2015. 5. 16.까지 유흥접객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2014. 7. 1.부터 2015. 5. 16.까지의 10개월 15일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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