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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417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748,38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1995. 3. 6.부터 1997.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그 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왔고, 2011. 11.경 차임을 월 6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였고, 2012. 10. 6. 이후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02. 3.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건물 2층 부분을 차임 월 30만 원, 임대기간 2002. 3. 3.부터 2004. 3.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2009. 8. 12.경 위 2층 부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원고에게 위 2층 부분을 반환하였다.

마. 피고는 2013.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한다고 통보한 후 그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더 이상 보습학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6.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2012. 10.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나.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2013. 3. 2.경 원고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였고, 2013. 3. 9.경 이사하였으므로 2013. 3.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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