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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가단1006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99,980원 및 2017. 11.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6.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2011. 7.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1. 7. 2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부생활을 하여오다가 아래의 이혼소송 직전인 2013. 9. 26.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드단7793(본소) 이혼 등, 2013드단9515(반소)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인천가정법원 2016르170(본소) 이혼 등, 2016르187(반소) 이혼의 항소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양육비(2013. 12. 10.부터 2023. 5. 21.까지는 월 100만원, 2023. 5. 22.부터 2024. 12. 11.까지는 월 50만원)와 재산분할금 5,000만원을 지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이 2016. 11. 17.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 1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재산분할금 50,376,712원과 2013. 12. 10.부터 2017. 1. 9.까지의 37개월의 양육비 37,000,000원에서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위자료 12,516,437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74,860,275원(=50,376,712원 37,000,000원-12,516,437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료는 월 1,159,99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7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혼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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