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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2가합973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정산금 지급약정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갑 1호증의 1은, 피고의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1. 15.경 원고에게 ‘2007. 1. 10.자로 약 40년간 원고와 동업한 사업을 정산한 결과 원고의 지분 30억 원을 2007.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의 증거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확인서에 찍힌 피고의 인감도장이 원고가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측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24, 26, 27호증, 을 제1 내지 22,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확인서에 찍힌 피고의 인감도장은 피고가 직접 날인하거나 적어도 피고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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