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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8 2014고합1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7. 05:07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후드티셔츠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증 제2호)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카운터에 있는 돈 다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현금출납기에서 꺼내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8. 01:57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후드티셔츠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부엌칼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0세)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현금출납기에서 꺼내준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9. 05:17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후드티셔츠와 목토시로 얼굴을 가린 다음 준비해간 흉기인 부엌칼로 그곳 창고 앞에 있던 피해자 G(여, 44세)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돈 어디있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현금출납기에서 꺼내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인 J의 감정서

1. 의사 K의 상해진단서

1. CCTV 화면 캡쳐

1. 증 제2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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